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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8 2012고단21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2011. 3. 12.경 공동범행 피고인 C과 E은 2011. 3. 12.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1. 3. 12. 19:30경 피고인이 동승한 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 지하차도 부근에서 진로 변경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G 운전의 H 개인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직원 I, J에게 위 교통사고가 G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경 합계 1,464,9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1. 8. 8.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8.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 8. 20:00경 피고인들이 동승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 지하차도 부근에서 진로 변경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L 운전의 M 소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8. 8.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직원 N에게 위 교통사고가 L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경 합계 5,041,8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2011. 9. 5.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 P, Q는 2011. 9. 5.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5. 20:08경 피고인 C과 O, P, Q가 동승한 R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 지하차도 부근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S 운전의 T 세라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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