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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합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망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2. 17:17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운동장에서 피해자 F(여, 9세)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ㆍ 검찰(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1. 정신감정서(변호인 제출의 증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에 해당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 엉덩이 부위를 툭 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②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범의 또한 없었으며, ③ 이러한 행위는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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