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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8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망 D(2011. 2. 15.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딸에게 양도한 것은 진정한 증여이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허위양도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의 점 피해자 G은 ‘망인이 2010. 8.경 “후배가 새로 구입한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내주기로 하였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근시일내에 갚겠다”고 하여 망인에게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망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0. 11.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사무실로 찾아가니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말하며 간곡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진술인이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3,200만 원을 빌려준 후 차용증을 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망인이 “망인이 사무실의 사장이니 망인의 명의로 차용증을 쓰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냐”고 하여 망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직접 돈을 더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2억 3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 M, L은 '원래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이 진술인들에게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말하며 간곡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에게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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