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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11 2012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사망한 남편인 D과 사촌의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촌의 인척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9. 16. 19: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 저녁 무렵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법률상 감경(주취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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