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과 2008. 10. 31. 및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70만 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0:20경 광주 서구 회재로 909에 있는 ‘마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0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