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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6 2012고단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23:30경 강릉시 B 찜질방에서, 피해자 C(여, 52세)의 동업자인 D으로부터 “오토바이를 타는데 오토바이 등록을 해서 안전하게 타고 다녀라”는 말을 들은 후 그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찜질방 앞에 설치된 철제 파라솔 우산 지지대를 손에 들고 카운터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위 D을 깨워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내일 술깨면 말씀하세요”라고 말하자 찜질방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라솔 우산지지대로 피해자 소유의 빨강색 오토바이를 내리쳐 파손하였고, 계속하여 위 찜질방 앞 도로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2개, 1층 출입문 우측 하단의 유리창 1장, 2층 계단 천장에 설치된 전구 1개, 2층 계단 방충망 1개, 2층 찜질방 화장실 출입문 1개, 2층 찜질방 화장실 출입문 옆 유리창 1장을 위 철제 파라솔 우산지지대로 내리쳐 깨뜨렸으며, 손으로 2층 식당에 있던 노래방 모니터 1개를 집어던져 합계 약 47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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