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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4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9. 14.경 광주 서구 C건물 14동 208호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금계산서 공급자 상호(법인명)란에 “(주)E”, 성명란에 “F”, 작성일란에 “2010. 9. 14.” 공급가액란에 “135737272”, 세액란에 “13573728”, 합계금액란에 "149,311,000"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E의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화정동 756-4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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