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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6 2019고단1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0.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안면 쪽에서 황등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안면부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아반떼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C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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