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4 2012고단610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0. 5. 중순경부터 2010. 8.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원룸 2층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F을 개설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무고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2. 21.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2010. 7.경 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A과 공동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2011. 7. 27.경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차용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1.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