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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나28231
대여금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in excess of the amount ordered to be paid below shall be cancelled.

Reasons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C와 공동으로 ‘D’을 운영하던 제1심 공동피고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B의 개인계좌 및 ‘D’의 사업계좌로 합계 73,125,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73,125,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B, C는 ‘D’의 공동운영자로서, 피고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D’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73,1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설령 원고가 B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돈은 B 개인에게 대여한 것일 뿐, ‘D’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D’의 사업계좌로 송금한 돈은 ‘D’에 대한 대여금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B은 73,125,000원, 피고, C는 B과 연대하여 위 73,125,000원 중 원고가 ‘D’의 사업계좌로 송금한 57,55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B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B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D’의 사업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하여는 그 변제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주위적 청구를 ㅔ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C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Determination of the cause of the claim Nos. 1, 2, and 1, 2, and 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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