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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3:30경 혈줄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건물 앞 교차로를 성수역 쪽에서 뚝섬역 방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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