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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1 2012고단5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5. 3.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30. 03:00경 화성시 반송동 88-7 북광장 분수대 앞 노상에 있는 대리기사 대기용 천막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8세)에게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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