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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2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U턴이 가능한 부근까지 진행하여 U턴을 하였을 뿐 급격하게 좌회전을 한 사실이 없고 중앙선을 침범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단속을 담당한 경찰관인 증인 C, B의 증언과 단속현장의 차로 및 교통신호 상황, 당시 피고인의 진행경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행하던 방향의 반대방향에 있던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U턴이 가능한 지역에 이르기 전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