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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9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1) The Defendant was in a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y at the time of the instant crime due to the depression that was suffering from the existing disease and the symptoms that occurred after childbirth.

Dob.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five years of imprisonment)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B. Prosecutor’s unreasonable sentencing: The lower court’s sentence is too unjustifiable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i) The Defendant asserted to the same effect as the lower court’s judgment on the Defendant’s claim of mental disability.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결혼하기 전 우울증 증세를 겪으면서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여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해자들을 출산한 이후 남편 및 시댁 식구들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중증의 산후우울증을 겪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의료법인 W정신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X, Y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Z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우울증 및 산후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육아 스트레스(특히 아이 울음소리)에 대한 행위 통제 능력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범행 이후에도 우울 증상과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저하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미숙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해 온 점, 피고인이 판시 일부 아동학대 범행 이후 남편과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더라도 전반적인 현실 판단력의 장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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