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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5.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호텔 주차장부터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피의차량 등, CCTV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장거리를 주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지체장애 5급의 불편한 몸으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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