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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3.02.06 2012노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전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애무를 하여,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다리에 힘을 주어 반항하였으나 계속된 실랑이에 힘이 빠져 울면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몇 달 전에 발생한 추락사고로 양쪽 팔을 크게 다쳐 이 사건 당시까지도 무거운 물건을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였던 점, ③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고, 집을 나가 잠도 제대로 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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