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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8노1152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제적 권고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ㆍ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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