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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노18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2012노2279 사건에 대하여) 1) 심신미약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2012노1882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모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2012노2279)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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