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급여 압류 사실을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상의 채무액 합계가 약 22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사실에다가 ‘월급의 절반이 압류되고 있었지만 남편 사업이 잘 운영된다면 당연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채무가 얼마이든 간에 피고인이 받는 월급액수는 동일하고 퇴직하는 순간 압류는 없어지고 그 동안 채권자들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음에도 막연히 상황이 잘 풀리기만을 기대할 뿐 뚜렷한 변제수단은 없었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통하여 실제 채무액수는 22억 원보다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압류채권자들이 실제 추심할 의사가 있는 채무액 합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훨씬 초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원심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2009. 5. 27. 2,300만 원, 2010. 9. 28.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