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3층에서 풍속영업소인 성인전화방이라는 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고,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9. 17:00경 위 장소에서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여성 성기 모형물)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판단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
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이 음란한 물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물건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여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그 색깔이나 모양 등이 여성 성기를 정밀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일부 특징만을 간략하게 표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