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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6누385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partial modification or addition as follows. Thus, it is cited by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s Court" shall be replaced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of the first instance, the 5th 7th 7th son, the 6th 10th son, and the 11th son.

The following shall be added to 6.8 pages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작업환경의학적 분야에서 퇴행성이라는 의미는 연령증가에 의한 자연적 노화현상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를 과사용하여 발생하는 몸의 형태적, 기능적 이상을 포함하고 있음 - 견봉하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 개 질환의 일부분임. 회전근 개 질환은 견봉하 충돌 증후군, 회전근 개 부분 파열, 회전근 개 전층 파열,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 회전근 개 파열 관절병증 등이 포함됨. 이들 회전근 개 병변은 서로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 단지 점액낭의 자극만 있는 충돌 증후군에서 회전근 개 건의 병변, 견관절의 관절병으로 진행하는 연장선 상에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알려져 있음. 회전근 개 손상은 단지 견봉하 아래에서의 충돌(충돌 증후군 에 의한 외부 압박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와 관련되어 회전근 개 자체의 내부 변성이나 과사용 등 여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대형버스 운전 및 부수 업무 등이 어깨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이나, MRI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T1 및 T2 강조영상의 사위 관상면에서 연속성을 유지하며 활액면의 건 내부에 고 신호강도를 보이는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업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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