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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5 2012도11791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및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이유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