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1차로를 홍산로 방면에서 서신로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43.1km/h 초과한 73.1km/h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44세)과 피해자 E(44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쇄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