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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10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이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되어 있어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딱지어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C이 D을 통하여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는다고 알고 있었을 뿐 J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C을 교사한 것으로서 정범으로 평가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3)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AA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2010고단148 부분을, "피고인은 2010. 8. 17. C에게, D으로부터 일명 ‘딱지어음’(발행인 ‘(株)E 대표이사 F’, 수표번호 ‘G’, 액면 ‘금 일억 원정’, 지급기일 ‘2010. 11. 14.’)을 이용해 돈을 빌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C은 2010. 8. 17. 전북 고창군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약속어음을 주면서 이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인데 이를 할인하여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결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도 채무가 과다하여 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D 또는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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