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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01: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0-1번지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르네상스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 내지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낮추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2. 3. 22.경 서울 강남구 E병원에서 뇌출혈과 뇌부종 공소사실 기재 ‘노부종’은 ‘뇌부종’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으로 인한 뇌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통보

1. 교통사고 감정서 제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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