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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65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0;

If the abov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C is the representative of Company B and the actual operator of Company G, which is its subsidiary, and Defendant A is a person with no certain occupation, and Defendant B is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oftware development.

1. 피고인 C과 위 B의 직원인 H, I, J, K, L, M, N, O, 위 G의 명목상 대표인 P의 공동범행 《방조행위》 피고인 C은 2011. 8.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선물옵션 거래계좌를 대여하는 수법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R.1(변경전 S), R.2(변경전 T), U의 운영자 V과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필요한 HTS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실시간 대용량 처리 트레이딩 시스템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H 등과 함께 2011. 8. 3.경부터 2012. 6. 5.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HTS프로그램을 제작 납품 및 유지 보수를 해주고 그 대가로 374,0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V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V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방조하였다.

In addition, from March 201 to June 2012, the Defendant assisted the operation of R (B prior to the change S, T) and U’s operator V, W and X (Y prior to the change), AA’s operator AB, AB’s operator AD, AE’s operator AD, and AE’s operator AF’s UF’s unmanne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the aforementioned manner, as described in the attached list of crimes (1).

《V 등의 범행》 V은 2011. 10.경 서울 서초구 AG건물 704호 소재 ‘AH’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HTS프로그램을 납품받아 서버에 설치한 후, 2011. 10.경부터 2012. 6.경까지 선물옵션거래에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을 위 AH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HTS프로그램에 접속하게 하여 위탁증거금이 예치되어 있는 AI, AJ 명의의 신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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