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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C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한 차례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장소가 아파트 내 주차장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60m로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능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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