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65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은 2008. 3.경부터 2009. 1. 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D’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게시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자, 다음네이버 등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필명으로 경제 상황 및 주가 등에 관한 글을 올렸던 E을 아고라의 ‘D’로 생각하고 E과 친분을 쌓았다.

월간지 F의 편집부장이던 피고인은 2008.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E을 ‘D’로 소개받고, E이 ‘D’라는 필명으로 보내준 글을 토대로 월간 F 2008년 12월호에 “사상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환투기 세력 공격 시작됐다”라는 제목의 D 특집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2009. 1. 5.경 G이 ‘D’라는 필명으로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 - 1보”라는 글을 게시하여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으로 E이 진짜 D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E을 직접 인터뷰하고 F 2009년 2월호에 ‘D는 금융계 7인 그룹, G은 우리와 무관’이라는 제목으로 E이 진짜 D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여 과연 G과 E 중 누가 진짜 D인지 또는 위 F의 기사는 오보였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 기자인 H 등과 함께 2009. 2. 12. 21: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호텔 898호실에서 E을 만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21:00경부터 그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위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너 진짜로 죽어, 죽는다. 너 진짜로 까불지 마, 거짓말하면 손가락 하나 찍어버리겠다, 너 앞으로 사는 게 고단해질 거다, 또 엉뚱한 소리 하면 가만 안 둘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