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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3고합5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5. 특수강도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05:10경 인천 부평구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사각식도(증 제1호,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꺼내어 들고 “가방에 돈과 담배를 담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원,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12. 12. 6. 특수강도 범행 피고인은 2012. 12. 6. 03:14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위 사각식도를 꺼내어 들고 “가방에 돈과 담배를 담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원, 시가 108,000원 상당의 담배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6.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중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유 : 2회에 걸쳐 인적이 드문 새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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