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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정439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경부터 2012. 10. 23. 20:50경까지 위 ‘B 키스방’에서 여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위 키스방을 찾아오는 손님 D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밀폐된 방실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도록 하는 음란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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