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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3 2019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친부이다.

1. 2018. 중반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중반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슴을 만져야 커진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후반경 범행 피고인은 2018. 후반경 위 ‘1’항 기재 장소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은 채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의 거실에서 바닥에 앉아 라면을 먹으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아빠 딸이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2019학년도 E아동학대신고관련자료제출(아동상담일지)

1. 내사보고(피해아동 면담), F 속기록,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진술녹화 CD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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