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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합17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남동생 가족 및 피해자 B(여, 43세)의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8. 4. 01:5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텐트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 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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