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6조에서는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행위 자체가 ‘업'으로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 기간 원심 판시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G, I로 하여금 카지노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인회사에 돈을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서, 비록 투자자는 다르나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후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