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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46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7. 13. 03: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맥주를 달라”고 하면서 선불로 현금 30만 원을 지불하고 이에 상응하는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까지 술과 안주 등을 모두 먹고 나서 갑자기 “야! 씹할년아! 술값으로 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 2~3개를 주점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아 밀치면서 마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혹시 피고인이 동석작배에 대한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폭행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30만 원을 갖다 주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13. 04:0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위 ‘D’ 주점으로 술을 마시러 가기 전, 먼저 술을 먹으러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고 쫓아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의 주점으로 찾아 가 “야! 씹할년아! 왜 술을 팔지 않았느냐”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 사기 화분, 화장지 등을 피해자를 향해 막무가내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범행 이후 2012. 7. 13. 04:1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2)이 운영하는 ‘I’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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