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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4. 10.경 부산 금정구 C 앞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