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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7 2012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07.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처 C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전북 고창군 흥덕면에 있는 농공단지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TG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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