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3항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구) 제16조의2 제6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21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본문참조조문
- 건축법 제84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건축법 제11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6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2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5항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구) 제16조의2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구) 제16조의2 제6항
- 주택법 제2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구) 제16조의2 제6항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22. 11. 10. 선고 2022누108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