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5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24. 06:05경 부산 부산진구 B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정문에서 입초 근무 중인 피해자 의경 C(21세)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경인 피해자의 입초 경비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