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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20 2019고합273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직장을 구하라는 당부를 수차례 받고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실패하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동네 쓰레기 수거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는 라이터를 갖고 집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9. 10. 13. 20:11경 김포시 B 앞길 전봇대 아래 쓰레기수거장에 이르러 소지한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쓰레기봉투 위에 올려둔 후 자리를 떠났다.

이후 동네 주민이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불을 끄자, 피고인은 2019. 10. 13. 20:24경 재차 위 쓰레기수거장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는 쓰레기들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13. 20:24자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쓰레기 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인 후,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진화되었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 가서 불을 붙였는바 비난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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