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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1816
공유물분할
Text

1. (1) Each point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No. 2, 3, 4, 5, 18, 17, and 2, among the 448 square meters of the Seojin-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Jeonjin-gu, Seoul.

Reasons

1. 공유물의 현물 분할과 재소(再訴)의 법률상 이익 <전주시 덕진구 C 전 448㎡(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전주시 덕진구 D 공장용지 3,922㎡(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와 피고가 여전히 각각 공유하고 있는데(☞ ① 이 사건 제1토지 중 228/448지분을 원고가, 나머지 220/448지분을 피고가 각각 소유하고 있고, ② 이 사건 제2토지 중 3,845/3,922지분을 원고가, 나머지 77/3,922지분을 피고가 각각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2018. 1. 4.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이 법원 2018가단814 사건)를 제기하였다가 2018. 6. 27. 이 사건 제1토지, 제2토지를 주문 제1항에 나오는 방법으로 각각 현물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조정조서가 만들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후 원고가 위 조정조서에 따른 분할절차를 진행하던 중 지적 소관청에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조서만으로는 분필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사정이 들며 위 조정조서에 따른 필지 등록을 거부하는 바람에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한 사정도 아울러 인정되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조정조서에도 불구하고- 공유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유자의 현물 분할합의에 따른 후속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이 사건 소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이 사건 제1토지, 제2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한 합의에 기초하여 주문 제1항에 나오는 방법으로 각각 현물 분할하는 것이 공유물 분할의 원칙에도 충실할뿐더러 바람직하다.

2. Conclusion, a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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