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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7. 16. 피해자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이전 1개월간인 2009. 6. 16.부터 같은 해

7. 15.까지 피고인이 일용근로자로서 B의 (주)C 조경공사현장에서 4일, B의 (주)D 조경공사현장에서 3일, E 조성공사에서 3일 등 총 10일간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서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고 작성ㆍ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담당자로부터 2009. 7. 30.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구직급여를 5회에 걸쳐 3,369,6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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