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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03 2012고단1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무종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07. 1. 23. 경주시 C 답 88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D, 매수인 E, F(각 1/2 지분)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F으로부터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그 차익 상당의 금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포항시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관련] 문제로 금원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H와 별건 I아파트에 관하여 중개계약을 하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도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경주 J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예정부지 인근의 논 1,000평을 성명불상자 2명이 매입해 놓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일로 돈이 필요하여 자신의 지분을 급히 처분하려고 하니 위 땅 500평을 매입해라. 나중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들어오면 인근부지에는 협력회사가 들어와 땅값이 올라간다. 평당 10만원씩 5,000만원만 주면 위 땅을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에게 차익 상당의 금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위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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