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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1 2020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guest who gets on board a F-si operated by the victim E (58 years of age) in front of the C-bank DF Center located in Busan Shipping Daegu B, along with one driver.

On April 23, 2020, at around 00:25, the Defendant suffered bodily injury, such as the surface and the pel part of the victim’s face while driving on two occasions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while driving on two occasions in front of the restaurant of “H” located in Busan Shipping Daegu G.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the driver of a vehicle in operation and caused the injury.

Summary of Evidence

1. E prosecutorial statement;

1. A medical certificate of injury, a detailed calculation of medical expenses, a medical records payment certificate, and a certificate of Tongwon;

1. 전화진술 녹취 CD 1매,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사진 1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코와 인중 사이를 2회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를 세우고 제가 피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저의 코를 2회 쳐서 급히 차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도 ‘병명 좌상, 비골부 등, 예상치료기간 14일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함께 택시에 타고 있었던 I은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툭하고 치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부위를 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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