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 자금 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25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39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251,92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사실확인서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주) D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1. (주) D 명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의 사용처, 범행 기간, 범행 방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