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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29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 C 소재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 ‘D’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경 및 2018. 5. 3.경 위 ‘D’ 사무실에서 캡슐 형태의 식품 ‘어치브드(ACHIEVED)’를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E)에서 2회에 걸쳐 구입요청 하고 해외택배로 6회에 걸쳐 6병씩 나누어 배송 받는 방법으로 총 36병(800mg×10캡슐/병) 2,490달러(약 273만 원) 상당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직구 형태로 구입하여 자신의 렌트카에 보관하면서, 인터넷 판매 사이트(F)에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4. 17.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소비자에게 18병 1,76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14병은 피고인의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 목적으로 제공하고, 1병은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서울 강북구 G 소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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