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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1-A of the facts constituting a crime of mistake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paragraphs 1 and 2.

In relation to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fence) due to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campics (hereinafter “camphone”), the Defendant did not sell camphones in exchange for money from D only when D delivers the Defendant’s camphones without compensation as a response to the Defendant’s camcaming of the camcam.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confiscation, and collecti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D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필로폰 0.2그램을 25만 원에 판매하였다가 필로폰 질이 안 좋다고 해서 다툰 이후부터는 필로폰 0.2그램 당 20만 원에 팔았다.”, “피고인과 알고 지낸지 겨우 5~6개월 정도뿐이 안 되는데 필로폰을 공짜로 줄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5번 샀는데 25만 원씩 3번을 샀고, 그 뒤로 20만 원씩 2번을 샀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은 적이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D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굳이 돈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D가 싱크대를 고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필로폰 이야기가 나왔다. 그 때 D도 필로폰을 해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마침 필로폰을 가지고 있어 D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고, 이 부분 범행 장소(피고인의 집이 아닌 C 편의점 앞 내지 F 헤어샵 부근)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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