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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19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09. 4. 3. 23:20경 서울 도봉구 C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배달일을 마치고 걸어가던 중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석 백미러가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지만 다친 곳은 없음에도 2009. 4. 9.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680,000원을 지급받고, 2009. 4. 10.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228,97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8,97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9. 6. 15. 00:48경 서울 도봉구 F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걸어가던 중 G가 운전하는 H 그랜져XG 자동차의 운전석 백미러에 일부러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였음에도 2009. 6. 18. 피해자 삼성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700,000원을 지급받고, 2009. 7. 8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184,11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84,11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09. 7. 10. 12:30경 서울 도봉구 I 맞은편 골목길에서 걸어가던 중 J가 운전하는 K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석 백미러에 일부러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였음에도 2009. 7. 10. 피해자 현대해상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33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는 L, M과 공모하여 2009. 9. 1. 13:1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N주유소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L이 M을 태우고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부러 발생시켜, L은 2009. 9. 4.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1,150,000원을 지급받고, 2009. 9. 9. 피해자로 하여금 L이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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