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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2590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4. 29. 17:15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3층 객장에서 전광판을 보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49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2회 주무르고 이에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2~3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측근에게 제1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 친고죄(형법 306조, 제298조), 폭행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1. 21.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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