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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898
존속상해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oo unreasonable that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 존속협박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는 존속폭행, 존속협박 범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깨어나 아버지인 피해자 C(6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벌어 담배를 사 피우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꾸중하면서 사기 접시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그 사기 접시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정수리 부위가 3∽5cm 가량 찢어지고, 얼굴 왼쪽 관자놀이 부위가 1cm 정도 찢어지고, 머리 뒤통수 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범행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개월 가까이 수용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 및 여동생이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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