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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138]

1. 2011. 6. 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6. 1.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5세)에게 “컴퓨터를 조립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피시방에 배달하여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조립하여 배달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익산시 E에 있는 F피시방에서 시가 495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6대, 모니터 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6. 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3. 09:00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 해결하려면 18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송금하여 주면 컴퓨터 대금을 포함하여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컴퓨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1220]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거나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피자전문점에서 피자를 구입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4. 15.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카드를 사용하는데 전산망 장애로 결제가 되지 않으므로 외화 이체 받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믿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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